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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소득판정 관련 안내 -이용자 가정 안내사항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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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소득판정 관련 안내 -이용자 가정 안내사항

  • 작성일2018-07-09
  • 작성자김수진
  • 조회수5013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판정 관련 안내] -이용자 가정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대전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7월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을 안내드립니다.
정부지원 유형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7월 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오니,  7/20(금)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재판정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나형, 다형, 라형에 해당)




* 사 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시행(2018.7.1.)
* 기 간: 2018.7.1.~12.31
* 대 상: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및 신청자
* 방 법: 7/20(금)까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빗길로 인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걸을 때도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 운영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2-252-999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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