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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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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 작성일2022-10-31
  • 작성자김하나
  • 조회수2812
첨부파일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2-15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교육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1031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 방문교육지도사(생활지도사) 3


2. 계약기간 : 계약일 ~ 2022. 12. 31.


3. 채용예정자 직무

직종

직무

직 무 내 용

방문교육

지도사

생활지도사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인식, 정체성확립, 공동체 인식지도, 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4. 응시자격

직 무

자 격 요 건

생활지도사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장기간(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5. 보수기준 : 여성가족부 2022년 가족사업안내() P.16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기준에 의함.

(시급 11,550, 주휴수당 발생시 2,310/시간당)


6. 근로조건 : 지도사 1인당 4~5가정 담당, 1가정당 주2/ 회당 2시간


7. 채용방법

- 서류전형(1) : 결격사유, 채용자격기준, 직무연관성 등을 <서류전형 채점 기준표>에 따라 정량평가로 심사

- 면접시험(2) : 해당분야 전문성, 수행능력, 적격성 및 기본소양 등(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 결격사유조회(3)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결격사유 확인(최종합격자에 한함)


8. 채용예정자 양성교육

 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회차의 집합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2022년 가족사업안내 . P.222)

- 온라인 교육 : 2022. 11. 21.() ~ 11. 25.()

- 집 합 교 육 : 2023년 상반기 예정


9.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

최종합격자에 한해서 확인이 필요한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10. 응모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2. 10. 31.() ~ 11. 14.()

- 접수기간 : 2022. 10. 31.() ~ 11. 14.()

- 접 수 처 :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교육담당)

- 접수방법 : 우편, 메일 11.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메일주소 : bssasang@hanmail.net

 ? 우편(47022)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다누림센터 4층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 응모원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1. 면접일정 : 2022. 11. 18.() 예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함)


12. 기타 유의사항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해당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허위기재 시는 채용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직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안에 반환합니다.

- 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 판명 시 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점자(예비합격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에 대하여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심사일 2일전까지 변경공고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051-32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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